국립전파연구원이 30일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유선충전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을 위해 전자파적합성(EMC) 기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전파연 입법예고, 오는 7월 9일까지 의견서 제출
국립전파연구원이 30일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유선충전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을 위해 전자파적합성(EMC) 기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적용 확대는 전기자동차용 유선충전기기의 적합성평가 인증 수행 시 적용되는 전자파적합성(전자파 장해방지, 전자파 내성) 기준을 마련함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A급 기기/B급 기기 정의에 전기자동차 유선충전기기 추가 △전기자동차 유선충전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다.
규제조문은 전자파적합성 기준 제3조, 제24조에 해당하며 오는 7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받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기자동차 유선충전기기 국제표준이 2018년 제정됐으며, 국제표준 수용 및 부합을 위해 관련 국내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국내 관련 산업체 수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을 준용한 전자파적합성 국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완성체 업체 및 전기자동차용 유선충전기기 관련 제조업체 규모는 20개 제조업체와 53개 시험기관이 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