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최근 목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유해성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부처가 국내 시중 유통 제품은 국제 기준 및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하다는 설명 보도를 냈다.
과기부, 시중제품 인체보호 기준比 최대 37% 미만
환경단체, 극저주파 발암 우려 ‘30cm 거리’ 권고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최근 목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노트북 어댑터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유해성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부처가 국내 시중 유통 제품은 국제 기준 및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하다는 설명 보도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시중 유통되는 목선풍기 9종 및 손선풍기 11종에서 전자파 측정치가 인체보호 기준을 기준값 대비 최대 37% 수준으로 기준 초과 사례는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에서도 헤어드라이어 3종을 조사해 방출 전자파가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생활 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위험성을 방지하고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반기마다 국내 유통 ICT 제품 중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내는 국제 기준인 2000mG(밀리가우스) 대비 더욱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주장하는 4mG의 소아백혈병 유발 증가는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에 따른 것으로 과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제시한 극저주파 자기장 등 전자파 노출을 암 발생 위험 가능성 2B에 분류한 것에 기반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목 선풍기 421mG, 헤어드라이어 1,113mG, 노트북 어댑터 213.9mG로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공개하며 발암 가능성을 우려해 3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전자제품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이는 차폐 환경에서 측정된 것이 아닌 일상 환경에서 계측된 수치로, 간이 계측기를 사용할 경우 정확한 주파수 대역 및 수치를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지난 2022년 이번과 동일한 단체에서 제기한 휴대용 손 선풍기 전자파 논란에 대해 과기부 브리핑에서 백정기 충남대 전파정보통신공학과 명예교수는 “국제 및 국내 인체보호기준은 장기 노출 건강영향을 다 고려한 것”이라면서 “4mG는 특정 연구 그룹에서 나온 한 연구 결과일뿐으로 추가적인 검증이 없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반면,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보건환경학과 교수는 ‘극저주파 자기장의 소아백혈병 발생 위험 고찰’에서 문헌 고찰을 통해 ICNIRP 기준이 단시간 노출에 의한 급성 영향만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833mG 기준 또한 만성적인 노출에서 오는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IARC에서 분류한 발암 물질 분류 2B 등급은 인체 및 동물실험에서 입증된 물질을 분류한 것은 아니다. 역학 연구조사에서 발암 가능성이 제기돼 2B 등급 리스트에 이름 올린 것으로 개개인의 전자파 감수성 및 전파 환경, 노출 형태 등에 따른 추가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국내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 제품 등이 불법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대행 및 해외 직접구매 시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