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와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한다. 11월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한다.
과기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KT, 40만원대의 ‘갤럭시 점프3’ 단독 출시
알뜰폰 등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과기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와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한다.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한 KT에 이어 2024년 상반기까지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를 내놨다. 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을 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와 지속 협의해왔고,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국민의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고 그간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제약이 되었던 부분을 개선하며,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및 요금, 마케팅, 품질 전반의 경쟁 촉진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및 5G 요금제 개편
우선 11월 하순부터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 제한이 없어진다.
그간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왔다. 자급제 5G 단말로는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나,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통신사향 단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이통3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함으로써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SKT는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다. 다른 통신사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내년 1분기부터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다.
■ 국내 중저가 단말 출시 협의
2024년 1분기부터는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저가(3~4만원대)와 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해 신설된다.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가 조속히 도매제공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부는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해 연내에 2종, ’24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KT는 10일 삼성전자 ‘갤럭시 점프3(Jump3)’를 단독 출시했다. 중저가 5G 스마트폰 ‘갤럭시 점프3’는 △6.6형 대화면 FHD+ 120Hz 디스플레이 △5,000만 화소 후면 트리플 카메라, 1,3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5,000mAh 대용량 배터리 △25W 충전 등이 제공된다. 단말 색상은 ‘블랙’, ‘화이트’ 총 2가지 색상으로, 출고가는 43만 8,900원(VAT 포함)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 점프3는 플래그십 단말에 탑재되는 칩셋인 스냅드래곤8시리즈(SM8350)가 적용돼 고용량 게임이나 영상 재생에 최적화됐다”고 밝혔다. 이외에 KT는 갤럭시 점프3 구매 고객에게 갤럭시 버즈 FE(화이트) 50% 할인 구매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2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약 2,600만여명 (’23.6월 기준)이 이용 중이다.
이를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24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용자가 잊지 않고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총 4회에 걸쳐 발송 중인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신규 사업자 진입 조속 지원
궁극적으로 과기부는 통신시장에서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신규 사업자 전용 28GHz 주파수 할당 신청 중이며,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조건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신규 사업자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사업 초기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22.9월 일몰)를 상설화 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 및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와 더불어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ㆍ서비스ㆍ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