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등 안전인증 없이 국내 반입되고 있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앞으로는 국내 판매와 유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해외직구 거래액(단위:천억원) /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국내 제조기업 역차별 해소 전망
KC 인증, 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등 안전인증 없이 국내 반입되고 있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앞으로는 국내 판매와 유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6일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기·생활용품 34종을 비롯한 어린이제품·생활화학제품 등 총 80여품목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를 발표했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전세계 온라인 유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해외직구 또한 대폭 증가했다. 월간 플랫폼 이용자 수에 알리, 테무 등 중국 유통사가 각각 2위, 3위로 올라선 가운데 해외직구 거래액은 2023년 기준 6조8,000억원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했다.
그동안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되는 제품들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과 달리 KC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안전장치가 없는 제품으로 국내 제품 및 정식 수입 제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이에 미인증 제품에서 유해 물질의 기준치 이상 검출과 화재·감전 등을 우려해 정부는 KC 인증 및 유해성 확인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관계부처가 연내 하반기까지 추진 이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생활용품의 직구금지는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담당한다.
특히 전기·생활용품에서 34개 품목이 금지되는데 사고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전기찜질기 △전기충전기 등이 KC 미인증 제품인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이외에 전기·생활용품 금지 품목에는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으로 34개 품목이 이름 올렸다.
이외에도 무허가 의료기기의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전자혈압계 △보청기 △비접촉식 체온계 등의 불법 직구 적발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통관 협업검사 강화 및 해외플랫폼 자율차단 유도 등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플랫폼 고도화 △유통소상공인 기회 창출 △중소 유통제조기업의 역직구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해 전체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반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은 국내 중간유통업자들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면서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국내 유통되지 않는 수요가 적은 제품들의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러한 KC 미인증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테무 및 알리에는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테무·알리가 취급·유통하는 중국산 제품 가운데 국내 유통사를 통해 KC 인증이 된 제품이 많은 한편, 플랫폼 차원에서 KC 인증을 장려하는 모양새로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이번 조치가 미국기업인 아마존의 해외직구에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